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확인해보세요!
- 생활상식
- 2019. 6. 4. 17:28
본인이 돈을 주고 구매한 물건임에도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쇼핑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사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하면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 8가지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규정은 상품을
구입하며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상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올텐데요, 한국소비자원 사이트는
소비자 불만 상담, 피해구제, 권익향상,
안전 확보 조사, 연구, 예방 정보 등
여러가지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구요, 그 아래로
상단메뉴를 보시면 정보공개와 피해구제,
소비자뉴스, 정보자료, 소비자교육,
KCA소개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피해구제신청, 나의사건조회, 피해구제정보,
사업자 상담 자율처리, 피해구제 온라인
협력사 등의 소메뉴가 나올텐데요,
여기에서 피해구제정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라며
식품과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
생활용품, 의류/세탁, 자동차/기계류,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어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구요, 그 아래에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 또한 가능합니다.
저는 의류/세탁을 선택하여 아래로
내려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위처럼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문의글 등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를 클릭하여 답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가능
여부 글을 클릭해봤는데요,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구입했는데
당일 매장에서 착용이 불가능하여
집에서 시착을 해보았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음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교환증을 주었다고 하네요. 답변으로는
일반 매장에서 상품구입 후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교환/환급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시
구입후 7일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으로 정하고 있지만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해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간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환/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상단메뉴를 보시면
나의사건처리, 피해구제, 분쟁조정,
피해구제 정보, 정보자료, 온라인협력사,
KCA소개 등 메뉴가 있는데요,
피해구제정보에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눌러볼까요?
그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PDF 또는 아래한글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구요,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하여 적용되며,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위에서 봤던거랑
똑같이 카테고리 분류가 나뉘어져 있으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피해구제총괄팀이라
나와있네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잠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서면내용 정확한 전달은
물론이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전화권유에 의해서 회원권이나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 구입/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거나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등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해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서 1통 발송,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나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엔 발송한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