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 기타상식
- 2020. 12. 18. 10:00
주차장에 가면 따로 표시된 장애인주차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설치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오늘은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은 물론, 그에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셨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우선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법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설치장소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출입구나 장애인용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 출입구나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게 가급적으로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두번째로는 주차공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요,
단,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2m/길이 6m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차공간 바닥면은 장애인 등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고요,
주차공간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음 세번째는 유도 및 안내표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구역선이나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또한 주차장 안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설치 해야 된다고 해요.
안내표지 규격은 가로 0.7m/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하며,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과,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반사항을 발견자 신고전화번호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부에는 신고용 마크를 그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설치시 검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행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자가용은 신체일부로, 잃어버린 신체기능을 대신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없으면 이동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필수시설으로 유일하게 일반인과 겸용이 안되는 편의시설이예요.
위 보시면 설치요령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주차장은 승강기 등이 있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차도와 분리된 안전접근 통행로가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위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애인전용 주차장 바닥면 앞/옆은 바닥면 규격 1/2로 그림을 추가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세부사항입니다. 설치위치는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과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가 최적지라고 하고요,
주차구역크기는 폭 350cm(주차폭 230cm+통행로 120cm)이상, 최소한 3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330cm보다 좁은 주차구역의 경우 한쪽 측면에 최소한 120cm 이상 접근로 등이 면해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유효폭 150cm 이상의 보도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엔 길이 600cm, 폭 200cm로 할 수 있습니다.
위는 주차구역표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주차구역 바닥 식별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시를 해야 하는데,
주차구역 전면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입식표지판을 세우되 3개이상일 경우 해당 주차구역을 표시합니다.
통행로 120cm를 주차폭 230cm 좌우 주차구역이 공유하는 경우 주차구획과 통행로를 구분해 표시하셔야 하며, 직장이나 공동주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지정주차장일 경우엔 입식표지판과 해당차량에 지정주차인의 장애인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휠체어 사용자일 경우에는 통행차량과 충돌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노상주차장일 시 평행주차방식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의 입구에는 높이 150cm~180cm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해야 하며,
주차장 입구에서 전용주차구역까지는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유도 표시를 해야 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 통행 우선, 안전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내 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엔 보행자 우선 통행표시가 된 안전통행로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범설치의 예시 사진이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은 물론 여러가지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