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새벽에 자다 깼더니, 잠을 잔듯 안잔듯 피곤한 아침이네요. 그래도 힘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공적보험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이며,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등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각 종류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종류는 크게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뉘어집니다.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공무상요양비)/부조급여(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3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4종(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유족급여 6종(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장해급여 2종(장해연금,장애보상금), 순직급여 2종(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및 퇴직수당 등 총 15종이 있다고 해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직하고 퇴직한 때이며, 분할연금은 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는 연금일시금,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대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연금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 수령을 할 수 있고요,

 

유족연금부가금은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한 때,

 

유족연금일시금은 10년이상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유족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가 수령시기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급여는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연금-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장해보상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이고요,

 

유족급여의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은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입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도는 사망한 때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단기급여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중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나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 후 재발한 때이며,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 재해를 입은 때라고 해요.

 

부조급여-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적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제외대상이라고 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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