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예요. 오늘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긴급자동차란?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특수차량을 말합니다.

 

경찰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및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차량, 체포/수감자 소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도 해당되는데요,

 

긴급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에 우선진입 가능하며, 경광등/사이렌 부착 및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의무입니다.

 

 

견인차 및 보험회사 긴급출동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관련하여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검색해보시면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플랫폼이라며 사이트 주소가 나올텐데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는 고령운전자/통학버스/긴급자동차/교통안전교사 교육 등의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이러닝센터, 직무교육, 열린교육, 안전운전인증, 알림/참여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메인에서는 고령운전자 교육, 통학버스 교육, 열린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교통안전교사 교육,안전운전 인증 등의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당연히 긴급자동차 교육 메뉴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럼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며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신규와 정기로 구분되는데, 신규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 실시하는 교육이고요,

 

정기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며,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인데요,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교육시간 및 수강료는 신규의 경우 3시간 18,000원, 정기의 경우 2시간 12,000원이라고 해요.

 

아래에 보시면 긴급자동차교육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맨 밑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교육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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