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간략하게나마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대주 변경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관리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인데요,

 

 

여러 사유로 인해 세대주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대주 변경을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대주 변경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정부24 메인 중앙을 보시면 검색창이 크게 나와있을텐데, 여기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주민등록정정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라며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와 종자관리사등록신청(정정교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로 들어가시면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해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원이라며,

 

신청방법과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며 회원/비회원으로 나뉘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세대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로 넘어가시면 해당 민원에 대한 상세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는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가 보이실 텐데요,

 

세대주 변경이므로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신고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선택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에는 정정구분과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으로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정정구분 선택을 보시면 세대주 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주소(지번)정정, 기타정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대주 변경방법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선 당연히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모두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그 아래로 변경전과 변경후의 세대주확인이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나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세대주확인sms통지용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세대주 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는 병적증명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건축물대장(총괄)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대주 변경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세대주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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