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조건

위탁가정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와 사정은 다 다르지만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가정 조건 , 보호유형, 지원혜택, 보호대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글이 오래되어 잘못 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업데이트일 : 2023년 7월 28일 ]

 

 
목 차

위탁가정 조건

위탁가정 조건 썸네일

위탁가정 선정 기준 즉 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내용을 참고로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정 위탁조건과 일반가정, 일시가정 위탁 기준이 다르지만 아래의 사항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①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②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등의 본당과 부속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③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④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⑤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위 선정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을 이수해야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자주하는 질문 (작성일 2022-06-28일)

2022년 6월 22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자세한 위탁가정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표서식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위탁가정 보호유형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위탁가정 지원혜택

위탁가정-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 ~ 50만원 차등 지급
  •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지원
  • 전문아동보호비(전문위탁가정에 해당)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일시보호비(일시위탁가정에 해당)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아동 1인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심리검사 및 치료
  • 전세주택 자금 지원
  • 자립지원
  • 사례관리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129번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번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탁가정 보호대상

위탁가정-보호대상

위의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합니다.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탁가정 신청절차

위탁가정 신청절차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 가정위탁 신청
  2. 신청자 자격확인 가정조사
  3. 위탁부모 양성교육
  4. 위탁부모 자격인정
  5. 아동배치보호

여기까지 위탁가정 조건 , 지원혜택, 보호대상, 신청절차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하였는데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정보는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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