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와 사정은 다 다르지만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가정 조건 , 보호유형, 지원혜택, 보호대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글이 오래되어 잘못 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 업데이트일 : 2023년 7월 28일 ]
위탁가정 조건
위탁가정 선정 기준 즉 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내용을 참고로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정 위탁조건과 일반가정, 일시가정 위탁 기준이 다르지만 아래의 사항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①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②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등의 본당과 부속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③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④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⑤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위 선정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을 이수해야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자주하는 질문 (작성일 2022-06-28일)
2022년 6월 22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자세한 위탁가정 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유형
일시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위탁가정 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 ~ 50만원 차등 지급
-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지원
- 전문아동보호비(전문위탁가정에 해당)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일시보호비(일시위탁가정에 해당)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아동 1인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심리검사 및 치료
- 전세주택 자금 지원
- 자립지원
- 사례관리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129번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번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탁가정 보호대상
위의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합니다.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탁가정 신청절차
위탁가정 신청절차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 가정위탁 신청
- 신청자 자격확인 가정조사
- 위탁부모 양성교육
- 위탁부모 자격인정
- 아동배치보호
여기까지 위탁가정 조건 , 지원혜택, 보호대상, 신청절차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하였는데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정보는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