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용직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2004년 법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물론,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중이어야 해요.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중대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총 일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위는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일 수, 즉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가 나와있는데요,

 

50세 미만의 경우 1년미만 120일/1년이상~3년미만 150일/3년이상~5년미만 180일/5년이상~10년미만 210일/10년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년미만 120일/1년이상~3년미만 180일/3년이상~5년미만 210일/5년이상~10년미만 240일/10년이상 270일이예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그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를 보시면 실직 후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근로자는 실업신고,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 결정이 나는데요,

 

수급자격결정이나면 고용보험심사 청구와 최초실업인정->실업인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외의 혜택으로는 수급자격자가 작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 외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는 많이들 물으시는 질문을 모아본 것인데요,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취업활동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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