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능력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상/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중증과 경증으로 크게 구분되며, 그에 따라 혜택도 차등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장애인등급제로 1급~6급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이하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오늘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해당 포스팅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크게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지적/자폐성/정신으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로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체장애에서도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해요.

 

 

지체장애인 중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을 보면,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거나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또는 한 손의 모든 손가락 관절기능, 한 다리의 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팔의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 중 2개, 두 다리의 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거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 한 다리의 기능,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팔의 기능 또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두번째 뇌병변장애입니다. 뇌병변장애 중증장애인 기준은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및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입니다.

 

세번째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중증입니다.

 

좋은 눈의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네번째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청력을 잃은 사람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양측 평형기능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 10m 이상 지속적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번째 언어장애인은 음성/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경증,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을 중증으로 본다고 하네요.

 

여섯번째 안면장애인, 안면장애인은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 변형되거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판단합니다.

 

일곱번째는 신장장애인이에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라면 경증장애인으로 보며,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봅니다.

 

여덟번째 심장장애인, 심장장애 중증장애인 기준은 심장기능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홉번째 간장애인입니다. 간경변증/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평가상 C등급인 사람,

 

또는 B등급 이상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을 중증으로 판단합니다.

 

열번째 호흡기장애인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 유지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폐/기관지 등 호흡기관 만성적 기능장애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 폐환기기능/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 또는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이 중증입니다.

 

열한번째 장루/요루 중증장애인은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 장루와 함께 요루나 방광루를 가지고 있거나,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고요,

 

열두번째 뇌전증 중증장애인은 성인 뇌전증과 소아청소년 뇌전증으로 구분되며,

 

성인뇌전증은 만성적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에 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 발작,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 장애,

 

소아청소년 뇌전증은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세번째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이하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열네번째 자폐성장애인은 제 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로 정상발달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열다섯번째는 정신장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현정동장애로 위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등이 중증장애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중증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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