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환급카드 대상자 조회
- 생활상식
- 2020. 1. 8. 13:47
좋은 오후예요. 오늘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소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만 빼면 기온도 겨울치고 따스한 편이네요. 이런 날씨에는 딱 놀러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들어 부쩍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뚜벅이로도 여기저기 잘 다닐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차가 있는 것보다는 불편한 게 많으니 말이죠.
근데 또 요즘에 할부 개념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큰 차, SUV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가격부담도 줄일 겸 운전연습도 할 겸 경차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고민 중이랍니다.
경차사면 공영주차장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 뿐 아니라 경차 유류세 환급도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8년 5월부터 시행을 했으며 현재까지는 2021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환급방법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고 유류 구매 시에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된다고 해요.
환급금액은 휘발유/경유 L당 250원이고요, LPG부탄은 kg당 275원입니다.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M이 있는데요, 우선 신한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인데요, 연회비는 없으며 국내 로컬 브랜드이고 카드 출시일은 2008년 4월 8일입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경차사용자만을 위한 카드라고 하는데요,
경차사랑카드로 이용 시에만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1가구 1차량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1가구 1경형 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에는 2대 모두 가능하다고 해요.
LPG를 위에서 kg당 275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 사진에는 L당으로 나와있네요. L당 160.82원 할인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지역별 평균판매 유가를 기준으로 주유량을 산정하고요, 유류세 환급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 사용을 하는 경우 유류세 환수, 가산세 추징, 지급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번호 등의 차량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유류세 환급 자격상실 후 다시 자격이 복원되는 경우 등은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는 경차 smart 롯데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차 유류세 환급서비스와 주유할인이 가능한데요,
주유 외에도 교통, 쇼핑, 정비 등의 할인이 됩니다. 연회비도 무료라고 하네요.
현대카드는 경차전용카드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정보가 나타납니다.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와 기아 레드 멤버스 경차전용카드가 있다고 해요.
위 사진은 현대카드 정부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크게 얘기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하다고도 나와있네요.
1회 48리터 초과 승인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건 유류세 환급이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