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참고하세요
- 생활상식
- 2019. 9. 6. 15:04
대학생,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라면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우리나라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차등지급되는데요,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금액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궁금하시기 마련이예요.
소득분위는 매년 경계값이 변동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마다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물론 국가장학금에 대한 여러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국가장학금의 종류입니다. 국가장학금에는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시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릴 국가장학금은 바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신청일정,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신청일정은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 이전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지원자격을 알려드리자면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한 학생이어야 하는데요,
소득구간(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고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알려드리기 전에 심사기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위 사진을 보시면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로 나뉘어 심사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성적기준을 보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해야 된다고 해요.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입니다. 구간에 따라 경곗값과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소득구간값은 월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라고 해요. 1구간의 구간경곗값의 경우 138만 4061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라고 합니다.
소득분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차등지원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소득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최대지원금액이 나와있습니다.
3분위까지는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하고요, 4분위는 학기별 최대 195만, 연간 최대 390만, 5분위, 6분위는 학기별 최대 1854만, 연간 최대 368만원입니다.
7분위는 학기별 최대 60만, 연간 최대 120만, 8분위는 학기별 최대 33.75만, 연간 최대 67.5만원이라고 하네요~
지원절차는 신청->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장학금지급으로 이어지며 각 절차별 수행주체, 소요기간, 내용, 신청현황상태 등이 나와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위 소요시간은 학생별 상이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퇴, 휴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입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2항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하고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해 일부반환/전액반환 해야합니다.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며,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하셔야 하는데,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수혜금액을 반환해서 중복지원을 해소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