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잠은 자도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피곤한 것 같아서 어제는 빨리 잤는데, 피로가 누적이 됐는 지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풀리지 않는 느낌이예요.


많이 잤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후가 되니까 금새 잠이 밀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볼가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유족연금비율, 수령조건, 수령액, 신청서류, 지급기간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바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입니다.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수급요건은 노령연금수급권자/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사망일 5년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전체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이고요, 이에 부양가족연금액이 합해집니다.


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는데요,


수급권자가 미성년자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엔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단, 유족연금을 비롯해 미월 지급되는 연금은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뉩니다.



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입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는 필수서류이고요,


위 사진을 보시면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초진일 심사 필요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수급권자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지사에서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 후 수급권 및 생계유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하는데요,


이후 급여지급의뢰를 통해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금융기관에서 수급자 계좌에 연금을 입금합니다.


처리기간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요,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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