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금 자격 금액 살펴보자
- 기타상식
- 2019. 12. 4. 17:01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어서 그런지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고 독립을 하면서 도시생활을 해보니 도시가 교통도 편리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지만 시골과 같은 평화로움이라고 해야하나? 한적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씩은 귀농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특히나 삼시세끼라는 tv프로그램을 챙겨보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더욱 커진 것 같아요.
저처럼 요즘에는 귀농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귀농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귀농 정착지원금입니다. 귀농 정착지원금은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청년 및 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하여 젊은 미래 농업인을 확보하며,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귀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금심을 고취한다고 하는데요,
지원형태는 현금/현물으로 지원내용은 2년간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년차는 월 80만원, 2년차는 월 50만원씩으로 2년간 총 15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위 사진을 보시면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어요. 귀농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다른 시/도 도시지역이나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
농/어촌지역에 이주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며 동시에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등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의는 읍면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원 요건은 위에 나와있는 이주기한, 연령, 세대 구성원수, 교육이수 실적, 경영체 등록 등을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기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신청은 불가하고요,
신청하실 때는 구비서류로 지원사업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구비하셔야 하는데,
증빙서류로는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소득/과세증명원 등등이 있습니다.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귀농 정착지원금 이외에도 귀농/귀촌 정착 지원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형태는 융자지원으로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이주 기한과 거주 기간, 귀농 교육 등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본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고 하네요.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신청방법은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방문 접수인데요,
시/군에서 서류심사, 농협에서 금융상담을 하고 시/군에서 선정 통보를 하며 이후 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사업 실적을 확인하여 농협에서 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군에서 사후관리도 한다고 하네요.
제출 서류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그리고 농업 창업 관련 기타 증빙서류들이 필요하고요,
확인사항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등록증이나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견적서 등 기타 증빙자료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보제공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사진8)
이외에도 주택이나 농기계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이 가능한데, 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고요,
감면 대상 주택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고 하네요. 단,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귀농 정착지원금 등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귀농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