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리더니 점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외출 시에는 우산 잘

챙기시고요, 요즘 한동안 날씨가 따뜻하다가

오늘 비 때문에 기온이 훅 내려갔으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몇자를 적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등 기초연금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닌 수급자격에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1,370,000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점 참고하세요.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순직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부가금 등은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하고요.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주2)는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군인연금이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1)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한다고 하며

주2)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5,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신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신분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하고요.



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산식은 위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연금액의 50%, 100%, 150%, 200%, 250%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금액도

나와있는데요, 기준연금액의 50%에는 비고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에는 비고에

기준연금액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엔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금액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 따르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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