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생계급여 정보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 혜택 중 하나인 생계급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생계급여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생계급여 지원대상이예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데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서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되구요,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해요.



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선정기준인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28%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가구 437,454원, 2인가구 744,855원,

3인가구 963,582원, 4인가구 1,182,309원, 5인가구 1,401,037원이라고 해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나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위 사진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비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꼐급여액이 달라지구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라면

생계급여로 287,460원이 지원됩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하네요.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 방문하시면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결정나면 제공된다고 하네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구요,

앞으로도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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