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 생활상식
- 2019. 6. 3. 13:33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몸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주말은
항상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래도 다들 파이팅하셔서 이번 한주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하여 먹을거리나 잠잘곳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긴급 자금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긴급생계비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은만큼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이러한
생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때,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선정기준으로는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이는 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
이라고 하고요,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 100만원이라고 해요.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점
중에 하나일거예요.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본인단독인 경우 44만 1900원,
2인가족은 75만 2600원, 3인가족은 97만
3800원, 4인가족은 119만 4900원,
4인가족은 119만 4900원, 5인가족은
141만 5900원, 6인가족은 163만 6900원
이라고 해요.
긴급생계비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구요, 아니면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되구요,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원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후 선지원을 하는데요,
이후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를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궁금한사항이 남아있으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문의를
하시거나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
센터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식/자료로 2019년 긴급
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으로 긴급복지
지원법 등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네요.
여기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물론, 혜택,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