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구역

요즘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점점 드론의 활용성이 넓어지면서 그러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드론에 입문하시지만, 의외로 드론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나 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론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알려드리기 이전 드론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12kg 초과/이하의 사업/비사업용에 따른 장치신고, 조종자 증명, 조종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여부와 25kg 초과/이하의 사업/비사업용에 따른 안전성 인증검사 및 비행승인 여부가 나와있는데요,



장치신고는 12kg 이하 비사업용 이외는 모두 장치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대이륙증량 2kg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조종자 증명은 12kg 초과 사업용만 하면 되고, 보험가입은 모든 사업용, 조종자 준수사항은 무게나 사업여부에 관련없이 모두 지켜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500만원입니다.


안전성 인증검사와 비행승인은 25kg 초과하는 드론이라면 모두 필요한데,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위를 보시면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는 비행이 금지되며, 드론 비행금지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관제권',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비행금지구역',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이 있네요.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비행 중 낙하물 투하나 조종자 음주상태에서 비행,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등은 금지라고 하니 유의하세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드론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 및 150m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나 V월드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경기 서부는 서울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 서울/경기 동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안전운항과), 충청남북도는 청주공항출장소, 전라북도는 군산공항출장소,


강원 영동지역은 양양공항출장소, 강원 영서지역은 원주공항출장소, 부산/대구/광주/울산/경상도/전라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 제주도(정석비행장 관제권 제외)는 제주지방항공청(안전운항과), 제주 정석비행장 반경 9.3km 이내는 정성비행장이 관할기관입니다.



군 관할 관제권(공군)으로는 광주, 서울, 김해, 원주, 수원, 대구, 예천, 청주, 강릉, 충주-중원, 해미-서산, 사천, 성무, (해군)으로는 포항, 목포, 진해가 나와있고요,



(육군)으로는 이천/논산/속초, [군 비행장 교통구역]은 가평/양평/홍천/현리/전주/덕소/용인/춘천/영천/금왕/조치원-항공작전사령부(비행정보반),


(미공군)은 오산, 군산, (미육군)은 평택 등이 나와있습니다.



위는 통제구역(비행금지구역) 관할기관입니다. 서울 도심은 수도방위사령부(작전지원과), 휴전선지역/NLL일대는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고리·새울원전/월성원전/한빛원전/한울원전/한국원자력연구원 P61A~P65A는 합동참모본부(공중종심작전과), P61B~P64B는 부산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 P65B는 청주공항출장소가 관할기관이라고 하네요.



통제구역(비행제한구역) R75(수도권 지역)은 수도방위사령부(작전지원과), 공군사격장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사격장은 육군본부, 해군사격장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격장은 해병대사령부,


주의공역은 군 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 모두 공군작전사령부(공역관리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드론 비행금지구역 등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이러한 정보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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