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방법 강아지등록 간단히!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보냈는데,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아니라 주말인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곧 2019년이 끝나고 2020년이 된다는 사실도 아직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정말 여러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부디 2020년엔 좋은 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들 2014년 1월 1일부터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동물등록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이외에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전식별장치 부착, 그리고 등록인식표 부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 안전한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크기 동물용의료기기로,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동물등록을 해놓으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 보시다시피 소유자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동물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동물병원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칩 시술/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동물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시군구청에서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고 해요. 동물등록증의 내용으로는 등록번호와 소유자인적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등록대행업체와 등록관리/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등록대행업체 및 등록관리/조회 등을 하고 싶으신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강아지 찾기와 습득, 분실신고, 유기동물 공고, 등록동물 등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는 사이트랍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상단메뉴에 정책홍보, 유기동물/동물보호센터, 동물등록, 농장동물, 실험동물, 자료마당, 동물판매업/장묘업 등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동물등록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그 아래로 동물등록제란? 등록관리,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FAQ,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등 소메뉴가 나옵니다. 우선은 등록대행업체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등록대행업체로 들어가시면 동물보호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와 관련하여 동물등록 대행제를 시행하는 시군구가 있다며,


그와 관련된 안내멘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시면,



시도, 시군구을 선택하거나 업체명을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하고요, 조회를 하시면 해당 업체명과 대표자명, 업체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여 방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강아지등록 후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등록관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등록관리를 클릭하시면 등록번호, RFID 등을 입력하여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시면 등록번호와 RFID_CD, 개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여부, 관할기관, 관할기관연락처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AQ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AQ로 들어가니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법적효력은 없기 때문에 정식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려보시면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신고(사망) 방법이나 동물등록관련 수수료, 동물 품종/성별 오입력,  주소지변경 등등 여러가지 질문이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궁금하던 것 관련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클릭해 답변을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동물등록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3천원이라고 합니다. 장치나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등의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려견 등록 방법은 물론 등록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설명해드려보았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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