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해보자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선박 등 자신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납부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엔

이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요,

혹시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0.03%라고 하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20%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우선은 부동산 114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가 나올텐데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측을 보시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라며 분양일정과

부동산상담, 부동산계산기,

창업지원, 내진설계조회,

빅데이터솔루션 등이 나와있죠?

여기에서 부동산계산기를 눌러봅니다.



그럼 부동산 매도, 매수 시 라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매수총비용 등이 보이네요.

여기에서 취득세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파트와 보유주택수를 선택하고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한 후

취득방법을 체크하여 계산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아파트명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계산을 누르면 위처럼 과세표준(취득가액)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택취득세 요율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교환입니다. 취득가액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로 나뉘며

전용면적 85㎡이하와 초과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율이 어느정도인지 나와있습니다.



신축의 경우엔 85㎡ 이하는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라고 하고요.

85㎡ 초과는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똑같으나 농어촌특별세가

0.2%라고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면

취득세 0.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라고 하고요.

유주택자이면 위 신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증여는 취득세 3.5%,

지방교육세 0.3%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면 비과세고

85㎡ 초과면 0.2%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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