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기한 서류 총정리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햄버거를 시켜먹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서 맨날 시켜먹게 되네요.


얼른 코로나가 끝이 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 절차 기한 서류 등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 상속받는 것을 원하겠지만 간혹 여러 사유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가 빌리지 않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만큼, 잘 확인하고 신속하게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효력 소멸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상속포기방식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대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있어야 하고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고요,


가정법원은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도 있습니다. 상속인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위는 특별한정승인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등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대부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명일 대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시에는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된다고 해요.



상속포기를 한 다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취소의 예외적 허용은 있습니다.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 등의 이유로 사아속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상속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취소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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