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사이즈 알아보기
- 기타상식
- 2019. 3. 25. 13:36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는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외여행 시
가장 필수로 챙기셔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권이 없으면 아예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니 말이지요.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나라에서
출입국심사를 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고
변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여권사진 규정과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권사진 사이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는데요,
머리길이가 3.2cm~3.6cm여야 한다고 해요.
또한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고 해요.
일반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구겨짐이 없이
선명한 사진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있으면 안되는데요,
다른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된 사진 또한
사용할 수 없고요,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반사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위 사진에 예시를 보시면 바로 아실것
같네요. 모두 부적절한사례의 사진입니다.
측면포즈가 불가함으로 얼굴이랑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는데요,
입은 다물어야하고 웃거나 찡그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무표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되며 얼굴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나와야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눈은 정면을 향하여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색의 미용렌즈나 안경렌즈에 색이
들어간것, 선글라스 또한 사용할 수 없구요,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안되지만 연한색 의상을 착용하여
배경과 구분이 된다면 그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되며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의 경우
얼굴 전체 윤곽만 안가리면 착용가능해요.
24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건
가능하다고 하네요.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엔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이나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구요,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단, 눈이나
눈동자, 얼굴윤곽이 가려지면 안된다고
해요. 어깨선의 경우엔 보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용품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붕대나 호흡기 등의
착용은 가능하나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교부
여권과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으로 인해 피부가 빛 반사된 사진
또한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얼굴 윤곽 및 얼굴전체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권사진 규정 사이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