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봐요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꽃샘추위로 바람이 많이 불어 쌀쌀한 날씨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쓰시길 바라며 오늘도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입니다.




우선 원산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단, 한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도는 중국귀속 후 홍콩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도 독립관세영역, 자치권보유국 등도 경우에 따라선 원산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특정상품은 일부 국가/지역에서 생상된 것이 다른 지역 상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및 가격이 높아지기 마련이기에,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883년 파리협정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슷한 배경에 원산지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지적재산권 보호보단 각국의 무역관련 제도와 연계돼 대표적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 수출물품의 통관, 적성국의 생산품 여부 판별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입국 관세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특혜원산지증명서 및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현재 비특혜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특혜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는 물론 47개 세관,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원산지 결정기준은 상품 생산 원산지, 즉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물류유통이 원할한 현대사회에서는 온전히 한 국가에서 재배/가공되어 생산되는 제품이 흔치 않은만큼 상품의 특성/국가별 무역제도 등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해야 되었고,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을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웹 인증 사용자를 등록한 후 로그인 및 증명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이후 증명서 승인 또는 보정요청 절차를 거쳐 수수료 전자결제를 하시면 증명서인쇄 문서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서명등록은 무역서류 인증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법,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사실에 입각한 진실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서약을 담은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제반서류 인증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하네요.


구비서류는 서명등록서 원본 1부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가 있고요, 수수료는 회원은 무료이고 비회원은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전자신분증/전자인감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원산지증명서/무역인증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 전자문서 신원확인과 보안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 통관포탈,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해 발급한 전자무역거래용/기업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기업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공인인증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공인인증센터 메뉴를 이용해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할지 상공회의소에 내방해 대면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등록을 완료했다면 웹 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업 대표ID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부여되고요, 사용자 별도 서브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여러개 서브 ID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한 서브ID는 상공회의소 관리자 사용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용자 등록계정을 이용해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면 신청서식 작성 메뉴에서 인증받을 서식을 선택하고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소명서도 함께 작성해서 신청하셔야 되며,


작성완료 문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상공회의소에 접수하면 되는데 웹 인증 문서 신청 시에 문서처리결과에 회신 SMS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 인증 신청시기는 수출신고 이후 선적 후 1개월 이내라고 하고요, 부득이하게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때는 자연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된 문서는 서류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상공회의소 인증을 위한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후 접수문서는 발급완료/보정요청의 형태로 기업에게 회신됩니다.


보정요청된 문서는 재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 수정 후 재접수하셔야 된다고 해요.



상공회의소로부터 승인된 문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일반백지(A4용지)에 발급하셔야 하는데, 승인된 문서에는 발급번호, 일자, 인증인(적색) 및 발급자 서명(청색)이 함께 출력됩니다.


위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서류 진위여부를 의심으로 수입국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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