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서류 접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이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및 이혼서류 접수방법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등록기준지/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하셔야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다음으로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방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 및 이혼의사 유무와 부부사이 미성년자녀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등을 확인 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는데,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의사 등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등본과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읜 신청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이혼서류 접수방법,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의 이혼합의 후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경과한 다음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이 내려지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