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비용 과태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다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여 내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네요.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검사비용과 과태료에 대한 안내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물론, 자동차 검사비용이 들긴 하지만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에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자동차 검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정해져있어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위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 검사안내 목적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그리고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과 자동차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보호 등이 목적으로 나와있네요.



그럼 바로 자동차 검사비용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안내가 되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라고 하고요,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상시상륜 등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자동차검사부터 보시면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종합검사는 부하와 무부하, 배출면제 등으로 나뉘어 검사비용이 나와있습니다.


튜닝검사의 경우에는 경/소형은 31,000원, 중형 36,000원, 대형은 40,000원이며 배출가스검사 병행 재검사는 각각 21,300원, 25,100원, 27,300원이라고 하고요,


전자승인, 방문승인에 나뉘어 구조 및 장치변경, 장치변경의 금액도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검사 기타비용인데요, 임시검사의 경우에는 경형 16,000원, 소형 21,500원, 중형 25,000원, 대형 27,000원이며 차령연장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규검사는 국내부활일 경우 경형, 소형 30,000원, 중형 33,000원, 대형 35,000원이라고 하고요, 인증면제는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131,000원입니다.


이외에 수리검사, 표기(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운행차소음확인, 택시미터사용검정, 경사각도 측정 등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타검사는 이륜차검사(배출가스, 실측확인), 안전검사(승용차, 기타자동차), 성능확인 재검사(부하, 무부하), 내압용기 장착검사-내용적 등의 비용이 나와있는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검사 예약결제 시에는 1,200원 수수료 할인된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시 수수료감면을 해드리고 잇다 하는데요,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이나 중복되어 적용되진 않는다고 하고요,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엔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을 환불해준다고 해요.



대상자와 감면률을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구분에 따라 감면대상자와 확인방법, 감면률이 나와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의거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여야 하고요, 중증은 50%, 경증은 30%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판 발급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여야 하며, 감면률은 80%라고 해요.


한부모가족도 80% 감면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명의로 등록된 본인명의의 자동차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교통안전의인은 자동차 검사비용이 100% 감면된다고 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의 본인이나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한해 80% 감면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는 15% 감면된다고 해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까지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보시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자동차 검사비용 및 과태료를 안내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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