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방법 알려드려요
- 생활상식
- 2019. 3. 22. 16:42
부동산거래를 할 때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바쁘기도 하고
주민센터까지 가서 발급받기가 번거롭기
마련이죠.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내야하니 말이죠.
이럴 땐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을
받는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발급을
해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드릴테니
다들 참고로 하시길 바래요.
우선은,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원래는 민원24였는데
요즘에는 정부24로 통합이 되었더라구요.
일단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라고 검색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관련검색어 밑으로 바로 정부24의
공식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이라고 안내되면서 분야별
정부서비스와 민원24, 정책, 기관정보,
어린이정부, 나의생활정보, 민원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론
정부서비스와 민원24, 정책정보, 생활정보,
이용안내 등 메뉴가 나와있는데 일단은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나구요, 여기에서 중앙 왼쪽을 보시면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메뉴가 나와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에 보시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 자동차원부,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 출입국증명 등
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럼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슴드렸다시피
수수료는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들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인터넷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접수및 처리기관은 시군구와
읍면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위 보시면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나와있는데요,
인터넷발급 받을 때는 굳이 신경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눌러보면 로그인 페이지가
먼저 나옵니다. 신청/발급/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라고 해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비회원신청을
통해서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보시면 주민등록표등본교부,
주민등록표초본교부, 영문 주민등록표등본,
영문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교부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결과에서 발급을 누르면
주민등록표초본 인터넷발급 완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는 것보다 쉽고 간단하죠?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은
포스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언제나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