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2022
- 생활상식
- 2022. 7. 26. 01:0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 39세 중에서 저소득층의 청년에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 가입 후 3년을 유지하면 총 1,440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요. 2022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 7. 18 ~ 2022. 8. 5 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7. 18 ~ 29일 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8. 1 ~ 8. 5일 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 월요일(18, 25일)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 출생일 끝자리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위의 기간을 놓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2022년 8월 1일 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자 선정은 10월 4일 ~ 14일,
통장개설 및 입금은 10월 4일 ~ 24일 이라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만 19 세 ~ 만 34세 ( 수급자 및 차상위자 만 15 ~ 만 39세 )
-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 가구 중위 소득 50% 이하 )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면제. 월 50만이하도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위 소득 100% (22년 기준)
구 분 | 월 소득금액 |
1인 가구 | 1,944,812 원 |
2인 가구 | 3,260,085 원 |
3인 가구 | 4,194,701 원 |
4인 가구 | 5,121,080 원 |
5인 가구 | 6,024,515 원 |
6인 가구 | 6,907,004 원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앤 월 10만원 + 정부지원 월 1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 + 정부지원 월 30만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 만 원 + 이자수급
- (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 원)
다시 풀어들여서 설명드리자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아니신분들은 월 10만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내가 서류나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시 한번 내가 대상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신청일이 아니라고 하면 즐겨찾기나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2. 팝업 -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클릭
팝업이 하나 뜰텐데요.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양식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간편인증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및 로그인을 할 일은 없죠. 신청을 하시기전에는 꼭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재산신고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