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대상 알아봅시다
- 생활상식
- 2019. 7. 11. 11:44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군요.
새벽아침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것 같더니 어느새 비도 그치고 햇빛이 쨍쨍한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원하게 냉면이나 먹으러갈까 싶네요.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인 실업보험과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이 합쳐진 게 고용보험인 것이죠.
1980년대 초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보험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 도임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되어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 시행, 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등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과 함게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그리고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등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며, 사업의 규모 등으로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기 마련인데요, 적용 제외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생산활동,
또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등이 있습니다.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라는 것도 있는데요,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라고 해요.)
개산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이고요,
확정보험료는 당해 연도가 지나고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위 보시면 보수총액의 신고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구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에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을 보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와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를 하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하며 피보험자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의 관련업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리업무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 취업촉진수당 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등이 있구요,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있습니다.
모성보호 관리업무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과 훈련수강 신고, 수강장려금지급 신청 등이 있다고 해요.
맨 처음 시행될 때는 실업급여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70인 이상,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은 40억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모두 1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도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위는 보험료에 대한 안내예요. 실업급여는 근로자 0.65%, 사업주 0.65%이구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50인 미만기업은 사업주가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는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사업주 0.85%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는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위 인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단 위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물론 고용보험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