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몇 자 적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2015년에 지급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모두 잘 참고하시고,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알아보고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먼저 지원요건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인데요,

구직자는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해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된다고 해요.

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및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급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부 대상의 경우엔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촉진지원금은 감원방지기간이라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하구요,

지원수준 및 기간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금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고 해요.

지원금은 3개월 고용유지 단위기간별로만 지급되며 일할/월할 지급되지 않구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위는 2013년도와 2014년 10월 이후 지원 수준 및 기간인데요,

대상 구분에 따라 연간지원액과 첫번째 3개월, 두번째 3개월, 세번째 3개월,

네번째 3개월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르네요.

2013년도에는 대상이 월통상임금 110만원 이상과 미만으로만 나뉘어졌는데,

2014년 이후에는 120만원 미만, 120~130만원, 130~140만원, 140~150만원,

150만원 이상으로 나뉘어지네요.



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해당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인 경우

해당 대상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날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2012년 1월 13일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3개월 단위로 제출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구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수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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