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중 한명이 공무원시험을 시작하더니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은 정말 힘들지만, 힘든 만큼 복지 좋고 안정적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친구처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휴가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무원 휴가제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휴가제도란? 행정기관 장이 일정사유가 있는 공무원 신청으로 의해 일정기간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가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휴식을 취해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일반 근로자로 말하면 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사용시 연가보상비가 지급되고요, 행정기관 장은 매년 3월까지 그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 공지해야 한다고 해요.
연가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주어지고요, 재직기간별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가일수는 1개월~1년 11일, 1년~2년 12일, 2년~3년 14일, 3년~4년 15일, 4년~5년 17일, 5년~6년 20일, 6년 이상 21일 이고요,
다음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는 1년 미만이 5일,
1년~2년 6일, 2년~3년 7일, 3년~4년 8일, 그리고 4년 이상은 10일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휴가를 알려드릴게요. 특별휴가는 사회통념/관례상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첫번째로는 경조사휴가가 있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배우자출산 10일, 사망의 경우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입니다.
본인 입양은 20일 특별휴가가 가능하다고 해요.
두번째론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공무원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경우인데요,
출산전후 90일 출산휴가 가능합니다. 이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세번째는 유산/사산 휴가예요. 공무원 본인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10일부터 90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여러가지가 정해져있는데요, 이외에 자세한 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새소식, 공무원 인사제도, 법령/통계정보, 정보공개, 참여민원, 기관소개로 상단메뉴가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공무원 인사제도 아래에 보시면 복무제도라고 있어요.
복무제도를 클릭하시면 알려드린 공무원 휴가제도는 물론, 유연근무제도, 공휴일제도,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국내출장, 공무국외출장,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안내, 징계제도,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 공무원헌장, 복무제도 게시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무원 복무규정 연가/특별휴가 부분과 이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