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 생활상식
- 2020. 7. 3. 13:37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비소식이 없었는데 오전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내리고 있네요.
날씨가 흐려 예비용으로 작은 우산을 챙겼는데, 들고 오지 않았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에 대해서입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도 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로 접속하셔야겠죠?
포털사이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색해보시면 해당 사이트가 바로 나올 거예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상단메뉴가 공정위뉴스와 정책/제도, 정보공개, 적극행정, 심결/법령, 민원참여, 공정위소개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여기에서 민원참여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중분류가 나옵니다.
중분류는 신고방법 안내와 상담, 신고서식, 공정거래서비스헌장, 민원편람,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친절모범공무원접수센터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 중에서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 아래의 하도/유통/가맹/대리점 익명제보센터를 클릭해주세요.
익명제보센터는 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행위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센터로,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리점 위반행위로 나뉘어 신고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른 법률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신고/제보는 불공정거래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시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클릭해보았는데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가 먼저 나오네요.
서면 미교부와 부당특약 금지,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반품, 감액,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등이 나와있습니다.
익명제보센터는 익명제보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이나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진 않다고 해요. 통지를 받기 원하면 불공정거래신고를 이용해 신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서가 나옵니다.
제목과 회사명,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는 필수로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외 대표이사나 소재지, 관련부서 등도 입력해주시면 좋습니다.
날짜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 개략적으로 작성해주시고요, 첨부파일이 있다면 첨부해주세요.
이후 불공정행위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을 입력 후 등록을 하시면 간단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가 끝이 납니다.
불공정행위 내용은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해 시기/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