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 생활상식
- 2020. 6. 29. 14:14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냥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얼마인지,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핵심을 명확히 정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궁금하시죠?
사용자가 서면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명이 들어가고 근로계약 체결 내용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로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재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시면 돼요.
두번째, 근무장소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하시고,
세번째 업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할 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소정근로시간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시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해요.
근무일/휴일은 일주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 지 명기하는데 주 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만근하였ㅇ르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여섯번째는 임금인데요, 임금에는 월(일/시간)급, 상여금, 기타급여,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시면 돼요.
일곱번째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는 15일,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한다고 해요.
여덟번째로는 사회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홉번째는 근로계약서 교부, 열번째는 근로계약서 교부, 열한번째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의무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고요,
이후 사업주 사업체명/주소/대표자성명과 근로자 주소/연락처/성명 및 서명을 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