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물가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게 눈에 띌 정도인데요,
원래 소득이 적어 어려웠던 분들께는
생활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제도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기간 등등 자세하게
총정리를 해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먼저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오늘 알려드리는 근로장려금 뿐
아니라 여러 복지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이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더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는경우,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등이 선정기준에 있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혜택 즉 지원 금액입니다.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 400~900만원 미만,
900~2000만원 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홑벌이 가족가구는 700만원 미만, 700~
1400만원 미만, 1400~3000만원 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벌이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0~800만원 미만,
800~1700만원 미만, 1700~36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원혜택이 나와있어요.


잠깐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안내드리자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구분이 나뉘어져 있구요, 지원내용을
보시면 지원금액이 부양자녀의 수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 돼요.
우선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절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정 후에
지급을 하는 순서라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이며
문의가 있을 때는 위 번호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금액 기간 등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궁금해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 글은 여기까지
쓰구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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