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해보자
- 생활상식
- 2019. 5. 2. 16:19
안녕하세요 저번에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포스팅하면서
잠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으로 나뉘어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나와있네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라고 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할 수있습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ㅑ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이며
위 보시면 제외대상도 나와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를 보면
2018년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년 1~2월에 부가가치세신고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와
장려금을 신청하는데요, 그러면 2019년
9월에 심사 소득검증 후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도
확인해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며 총급여액 계산방법은
위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네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가구요건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번 배우자가 있거나 2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3번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인데요,
총소득 요건으로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라고 하네요.
재산요건으로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물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오늘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