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합니다
- 생활상식
- 2019. 5. 6. 14:43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한동안은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더니
비가 그치고 나니 거의 여름날씨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화창한 날씨가 되었네요.
안그래도 오늘이 입하라고 하더라구요?
입하는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후라고 해요.
더운데 다들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바로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주민세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이러한 지방세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이러한 지방세를 연체된 것 없이
전부 납부했다는 증명서인데요,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24로 들어가셔야 해요.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거예요. 정부24는 크게
정부서비스와 민원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좌측 중앙쯤에 보시면
신청/조회라며 해당기관 방문없이
바로 신청/조회하세요.라고 메뉴가
나와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정부서비스와 민원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민원서비스에 보면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전입신고, 지방세
납세, 자동차원부, 출입국증명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납세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구요,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밑에 보면 기본정보에 대해서 안내도
나와있어요. 납세증명서는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 3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납세증명서는 읍/면/동, 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민원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신청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구요, 대리인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대표자 신청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인 신청은 상속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의 경우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비동의하는
경우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발급신청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민원
신청/발급도 가능하니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비회원 신청을 눌러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세요.
로그인까지 하면 위처럼 지방세납세증명
신청 페이지가 나타난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성명이나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나와있구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 후 신청내용에
증명서사용목적을 선택하시구요,
수령방법에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