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간단히 해봐요!

요즘에는 경제가 안좋다보니 맞벌이는

거의 필수다시피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하루종일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곤 하는데요, 요즘엔 어린이집도

경쟁이 치열해서 미리 입소대기신청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소대기 신청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들 참고로 하시길 바래요.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기위해선

우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출산이나 육아관련정보, 누리과정

예산, 전문가상담, 어린이집, 보육료결제,

이용불편신고센터 등의 안내가 나와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뿐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아이행복카드

등에 대한 안내까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볼까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메인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중앙 우측에 보시면 임신과 출산, 육아,

어린이집/유치원 네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답니다. 오늘 포스팅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므로 어린이집/유치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그 아래로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주요서비스라며 오후6시종일반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입소대기신청,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비교,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 시간제 보육신청,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등의

서비스가 나와있어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입소대기신청으로 들어가셔야겠죠?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직장이나 협동

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입소대기 등록시점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로

가능한데요, 대상 아동범위는 보육나이

만 0세에서 만 5세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위 보시면 입소 순위 배점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입소대기 신청방법에 대해서예요.

온라인신청 시 부모나 보호자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해서 입소신청을

하면 되며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입소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사랑에서

신청 시 우선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한 후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입소대기를 신청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해 입소대상자를 확정

한다고 해요.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연계

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되며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처리되면 다른 어린이집의

입소대기건은 7일 이내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되구요, 입소대기 연장은

어린이집 입소 후 7일동안 입소대기 신청

현황 화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삭제된 건은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가

가능하며 3개월 경과 후에는 지자체로

복구 요청해야 된다고 해요.



위는 1순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제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는

지장이 없는 영유아, 다자녀가정 등등이

1순위 대상이라고 하네요. 각 법령에

해당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이구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가 3순위라고 합니다.

입소대기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럼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된답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하니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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