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 2종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려고 하는 지 하늘도 흐리고 조금은 쌀쌀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창문을 열어두고 자서 그런 지 목도 답답한 느낌인데, 이 시국에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되네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해야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환절기 감기, 독감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은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인지, 1종 2종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구분에 따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등의 시설군(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묘지관련 시설/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



그리고 영업시설군(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교육연구기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야영장 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 제외)),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은 어떤 것이 속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이나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제3호자목 출판사 등까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을 말하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공연장 등에서부터 제4호러목 노래연습장 등까지의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되는데요,


발급/열람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정부24/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이발소나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 및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때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근린생활 시설이란? 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점에 대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여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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