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간단
- 생활상식
- 2020. 3. 30. 15:23
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금융사기방지를 위한 통장개설이나 대출 등의 추가 금융거래가 있을 때, 특히 사업자의 경우 부채 등을 증빙할 때 이러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곤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보통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은행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볼까 해요.
우선 해당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국민은행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은행을 검색하시면 위처럼 해당 사이트주소가 나올텐데요,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국민은행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이 국민은행의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을 보시면 개인/기업, 금융상품, 자산관리/부동산/외환/퇴직연금/카드 등 메뉴가 나와있고요,
중앙에는 전체계좌조회, 계좌이체, 빠른조회, 그리고 보안센터, 고객우대제도, 소비자정보포털, 상담/예약, 상품공시실 등의 메뉴가 보이네요.
우선은 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것이기에 로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맨 상단 좌측에 로그인/공인인증센터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로그인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스마트폰인증/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국민은행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아래쪽 공인인증센터의 인증서발급/재발급 또는 타행/타기관인증서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다시 메뉴를 보시면 조회, 이체, 공과금, 뱅킹관리, 금융상품 메뉴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뱅킹관리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제증명발급과 계좌관리, 이체관리, 인터넷뱅킹관리, 통합ID서비스, 통지 서비스, 이용안내가 나올 거예요.
제증명발급에서 중간쯤을 보시면 금융거래확인서라고 소메뉴가 나와있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금융기관 여신 심사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확인서라고 하는데요,
다른 증명서로 가능한 경우에는 발급을 자제하고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발급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는 개인고객은 면제되고요, 법인고객은 1,000원이라고 해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발급기준일자와 사용목적, 주민등록번호 인자여부 등을 선택하고 제출기관명을 입력한 후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미인자를 선택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가 *처리되어 출력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발급신청버튼을 누르니 발급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발급내용은 대출금 거래현황과 담보내용, 최근 당좌 결제내용 등으로 나뉘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일현재 연체여부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유무도,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명세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보이는데요,
상기 금융거래확인서 상에는 특수채권 내용이 미포함된다고 해요.
모든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