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렇게해요
- 생활상식
- 2019. 5. 20. 13:43
반가워요.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주말에 비가 왔어서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네요.
날씨도 다른 때보다는 좀 쌀쌀한 것 같으니
이런 날 감기 조심하시구요, 이번에도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인데요,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소개는 물론 온라인 도움과 아동수당 신청,
복지시설 검색, 소식, 부정수급신고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메인화면이 나타나실텐데요, 여기에서
상단메뉴를 봐볼까요? 상단메뉴로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서비스를
눌러주세요.
복지서비스에 보시면 분류별 검색과
지역별 검색으로 나뉘어져요.
분류별검색에 보시면 생애주기와 가구상황,
관심주제가 있습니다. 생애주기의 경우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구상황의 경우엔 장애인과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관심주제는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이 있네요. 여기에서
기초연금의 경우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노년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노년 부분을 한번 클릭해볼까요?
노년으로 들어가시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라며 총 201건의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아래로 보시면 산재근로자 복지지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그 아래로 기초연금이 나와있네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안으로 들어가보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안내가 나오며 상세히보기,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모의계산,
온라인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는데요,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선정기준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엔
13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엔 219만 2000원
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계산법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모의계산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셔도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정확한 산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조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선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셔야 해요. 기본정보에는 가구유형과
거주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다르구요, 거주지는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이 있답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소득재산정보인데요, 소득재산정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재산내역도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의
재산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재산과 부채로 대출,
임대보증금을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하면
간단히 기초연금 모의계산 완료!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