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총정리

오늘이 금요일이라 그런지 유난히 마음이 들뜨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시고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라며 저도 오늘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입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인데요,


여기에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자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기초수급 중지·미결정/수도·가스중단/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소득/재산기준도 있는데요,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는데 1인기준 1,317,896원, 4인 기준 3,561,881원이라고 하고요, 재산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라고 하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금전/현물지원 종류는 금전/현물지원과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으로 크게 나뉘며, 금전/현물지원은 위기상황주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는데요,


위기상황주급여로는 생계와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부가급여로는 교육과 그밖의 지원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지원내용, 지원금액과 함께 최대횟수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위는 긴급지원 절차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에 요청,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지원요청확인 후 접수를 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후 지급내역 등록이 되어 급여가 지급되는데, 적정성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와있어요.



이의신청절차의 경우에는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15일 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 통보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위기상황이 발생한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긴급지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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