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알아보기
- 생활상식
- 2020. 6. 23. 13:49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는데요, 다시 자려고 해도 잠도 안오고 계속 선잠을 자서 그런지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네요.
아침에 커피라도 한잔 사와서 마실껄 그랬어요. 점심시간에라도 나가서 사와야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면, 맞춤형농정 추진 및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제도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주민이 각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잖아요?
농업경영체는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해 정책사업과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농업인과 농지, 품목으로 나뉘어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농업인부터 확인하시면,
①1,000㎡ 이상 농지 경영 또는 경작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만원 이상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③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대상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등록이 가능한데 불법점유/불법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대상품목은 원친적으로 전체 농산물/축산물이 등록대상이지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는 경우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농업경영체등록 및 변경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받으시거나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하기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검색하시면 위처럼 사이트 주소가 나오면서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증명서 발행 온라인 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올 거에요.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도 그렇고 중간에 배너에도 빠른메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신가요? 라고 신규신청(농업인/농업법인)이 나와있네요. 여기에서 신규 신청을 누르시면,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신 후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