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최근에 신발을 하나 새로 샀는데, 새 신발이라 그런지 신을 때마다 발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길들이기까지 계속 신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물집나고 상처나고 난리도 아니네요ㅠ 집 가는 길에는 대일밴드를 붙이고 신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환/분할/합병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 농지를 매입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등등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경우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으려면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과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하는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농지취득인정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구/읍/면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받으면, 신청날부터 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으로는 첫번째,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두번째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계획서에 취득대상 농지면적,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을 참작할 대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세번째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주말/체험영농 목적 및 농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 제외)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본인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 총면적이 위사진에 나와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330제곱비터 이상, 곤충사육사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는 165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농지는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는 취득대상 농지 면적과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주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이나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 종류,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 소유 목적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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