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신청서류 혜택 총정리
- 생활상식
- 2020. 6. 8. 17:49
주말이 끝나고 또다시 되돌아온 월요일은 언제나 힘들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항상 왜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흐르는 것인지 야속하기만 하네요. 하지만 시간은 멈출 수도, 돌릴 수도 없으므로 매 시간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뜻깊게 보내야겠죠?
힘차게 화이팅 하며, 오늘 포스팅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신청서류, 혜택 등의 정보 총정리입니다.
농협협동조합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모여 출자한 단체입니다.
조합원 의사에 따라 농협은 사업을 펼치고, 매년 수익 발생 시 출자한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데요, 이러한 농협조합원이 되려면 정해진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자금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김천농협사이트를 참고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농협 사이트에서 농협 조합원을 찾아보면 조합원의 자격이라며 나오는데요,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은 첫번째로 조합의 구역안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노합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요.
위는 농업인의 범위입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협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 가축을 사융하는 자 등의 기준이 있는데,
보시면 대가축/중가축/소가축/가금/기타 구분별 가축의 종류와 사육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대가축인 소, 말, 노새, 당나귀는 2마리 이상, 중가축인 돼지, 염소, 면양, 사슴, 개는 5마리 이상(개는 20마리), 소가축인 토끼는 50마리 이상,
그리고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등 가금은 100마리 이상, 긱타 꿀벌 등은 10군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네요.
축산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오소리는 3마리, 메추리는 30마리, 꿩은 30마리, 타조는 3마리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수/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이 있는데,
농업경영/경작/농업에 종사/사육을 해야 하므로 농지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고 여가를 이용해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또한 조합원에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입절차는 가입신청서 제출 후 이사회 부의를 통해 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승낙 통지가 되면 출자금 납입, 최초 출자금 100좌 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에 등재가 가능하다고 해요.
위 사진에는 가입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조합원 신규가입 시와 지분양수도, 상속에 의한 가입별 구비서류가 설명되어 있어요.
임의탈퇴와 법정(당연) 탈퇴 시 구비서류도 나와있는데요,
임의탈퇴 시에는 조합원 탈퇴 신청서와 출자증권/출차증권 사고신고서,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출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탈퇴의 종류에는 임의 탈퇴와 당연(법정)탈퇴, 제명이 있는데, 임의탈퇴는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를 말하며, 당연(법정)탈퇴는 대상이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나,
사망/파산했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할 때 등이 있습니다.
제명은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이나 출자/경비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 불이행 조합원,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기치거나 조합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등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지분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분 환급 시기는 탈퇴 당시 회계녀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입니다. 지분 환급의 정지와 조합원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처리 절차를 보면 실태조사확인->결과통지(이의제기/소명기회제공)->이사회 자격심사->탈퇴처리로 이어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