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 어떻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찾아온 정보 포스팅 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재건축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자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를 말한다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역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대한 그림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서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요,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그리고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사진에는 재건축사업 콘텐츠 제공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재건축사업 개관은 재건축사업의 개요, 사업준비는 기본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등, 사업시행은 조합에 의한/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이고요,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사업완료는 철거 및 착공, 준공, 이전고시 및 청산이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 등은 비용 및 부담금과 그 밖의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재건축사업 콘텐츠상의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용어별 의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대지는 물론,



주택단지,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토지주택공사등, 정관등, 시장/군수등, 시/도조례 등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그럼 재건축은 재개발과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하실 거예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의부터가 다르고 안전진단이나 조합원자격, 주거이전비 등 보상, 현금청산자,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시행주체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위 보시면 조합에 의한 시행과 시장/군수 등에 의한 공공시행으로 나뉘어 방식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준비는 기본계획수립에서 시작하여 안전진단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으로 들어가는데요,


조합시행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후 창립총회->조합설립 인가->시공자선정->사업시행인가->감리자선정으로 이어지며, 공공시행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시행자지정->사업시행인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로 이어지며,


사업완료는 이주/철거착공 후 준공인가 신청->준공인가 또는 자체 준공검사를 하여 이전고시 및 청산을 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재건축 절차를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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