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 참고하세요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노령연금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노령연금 재산기준 등 그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드리는 연금제도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에 따라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나와있는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바로 노령연금 재산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사진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소득평가액은? 소득평가액은 {0.7X(근로소득-96만원)}+기타소득 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6만원을 공제하고 또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예시로 보면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과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면, 단독가구에 월 200만원 근로소득, 그리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0.7 x (200만원 - 96만원) + 30만원해서 102.8만원이라고 하고요,


부부가구에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엔 본인 소득분[0.7 x (200만원 - 96만원) + 30만원]에 배우자 소득분 [0.7 x (150만원 - 96만원)]을 더하여 140.6만원이라고 하네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대도시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7,250만원이예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이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요,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는데요,


위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된다고 하며, 부채상환금과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한 안내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