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질병사망원인 중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암질환이죠.


암은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진료비와 치료비가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정부에서는 암환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 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암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 소득과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가구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1인부터 8인 가구까지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먼저 봐보시면 1인 가구는 2,108,633원, 2인 가구는 3,590,376원, 3인 가구는 4,644,692원, 4인 가구는 5,699,009원이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1,060,016원씩 증가한다고 하네요.



재산기준도 마찬가지로 1인가구는 212,566,734원, 2인 가구는 248,100,144원, 3인 가구는 273,383,511원, 4인 가구는 298,666,678원이며,


1인 증가시 마다 재산기준은 25,420,058원씩 증가라고 해요.



지원범위는 법정본인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기타암종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예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가 지원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암종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연속 최대 3년간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또 따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위와 같으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암검진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암 종류별 검진 연령과 검진 주기가 나와있는데요,


간암은 만 40에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번씩,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여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그리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에 한 번 검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암발생고위험군과 폐암 발생 고위험군 선정기준은 표 아래에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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