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알아보기

요즘에는 비혼주의자인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결혼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그에 맞서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인지,


또한 신혼희망타운 자격 및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에 특화해 건설한 공공주택으로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이예요.



교육과 건강, 안전에 최저고하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승인기준 총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요, 분양형부터 살펴보면, 기본자격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내 혼인사실 증명가능한 분,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하네요.



세부공통자격은 입주기준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등이 있는데요,


입주기준은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는데요,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30%이며, 총자산기준은 303,000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나뉘며 기본자격은 분양형과 비슷한데요, 단,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부공통사항은 입주자저축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이 증명되야 하고요,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해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 자동차기준이 나와있네요.



다음은 입주자 선정 방식입니다. 분양형은 1단계 30%, 2단계 70%로 나뉘어 가점항목과 평가요소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는 같고요,



1단계는 가구소득, 2단계는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이라는 것이 차이난다고 합니다.


2단계는 1단계 낙첨자로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하는 것이예요. 


동점자 발생 시에는 추첨 선정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어 1순위, 2순위, 3순위, 임대조건, 거주기간이 나와있는데요,


주변 전세시세 대비 행복주택은 80%, 국민임대는 60~8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엔 6년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공급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실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한다고 하네요.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며,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요.



임대형은 최저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 80%까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나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이며, 자세한 대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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