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자격요건 급여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 일자리로 인한 문제가 많은 만큼, 공공근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근로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발굴,



주민생활개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이 가능한 근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공근로 자격요건 급여 신청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자격요건 참여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월)과 65%(1인 가구 120%)로 나뉘어 1인~7인 가구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대상으로는 1세대 2인 이상이나 접수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참여 중도에 포기한 자의 경우,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이 있네요.



공공근로 신청 절차는 노동청 고용지원센터나 시/구/군 취업정보센터 등에서 구직등록하고,


건강보험증 및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단계를 보면 1단계~4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사업시작일 구/군별에 일정에 따른 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구/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소지의 구/군으로 문의하셔야 된다고 해요.



선발주체는 구/군으로, 사업예산 범위 내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고 하고요,


선발은 재산상황과 세대원수, 장애인 및 가족, (여성)세대주, 직전 2단계 사업 참여/탈락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선발합니다.


청년층과 일반층 2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합산을 하여 최고점수순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한다고 하네요.



대상자 선발 탈락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해 신규사업 착수하거나 중도포기자 발생 시 즉시 참여시키게 되는데요,


공공근로사업 근로조건 즉 급여 궁금하시죠? 시급 8,590원 x 40시간 하여 주급 343,600원이라고 합니다.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등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구/군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주급은 해당 구/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모두 인정한다고 하네요.



부산시의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라고 하는데요,


위 사진에 구군별 공공근로담당부서의 기관명 및 전화번호 안내도 나와있으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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