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조회 간단해요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또는 한 순간 방심하여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방심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무인단속카메라 기준선에 애매하게 운전을 한 경우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 지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당일 조회는 어렵지만 며칠 지난 건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경찰청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무인단속, 미납금, 기납부내역 등의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전에는 이파인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경찰청교통민원24로 통합되었네요.



아무튼,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위처럼 메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 메뉴는 교통범칙금/과태료와 운전면허/조사예약, 통지서비스신청, 우편물반송공고, 알림마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메인 우측에 보시면 바로가기라고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운전마이릴지, 교통사고확인원이 나온답니다.


여기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를 통해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를 해보실 수 있어요.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하면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먼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로그인하셔야만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용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부라우저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무인단속내역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로 사전통지 및 1차 기간 내 미납과태료인데요,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1차과태료-2차과태료-압류 상태로 진행되며 2차과태료는 가산금이 3%, 중가산금이 1.2%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안내를 확인하신 후 아래로 내려보시면 무인단속내역 조회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번에 따라 위반일시와 위반장소, 차량번호, 범칙금전환, 관할관서, 관서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단속조회 내용은 문자알림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통지서비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단메뉴 중 통지서비스신청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과 #메일 회원가입/경찰청 서비스 수신동의가 나올텐데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과태료(사전/1차/2차) 고지서 발송 시 이파인에서 확인하도록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SMS 문자서비스여부, 그리고 SMS 본인인증 이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을 알아봤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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