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내

안구건조증이 원래 있긴 했는데, 더 심해졌는지 요즘 유난히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것 같네요.


안약 넣으면 잠깐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것도 잠시잠깐 뿐이네요. 아무래도 안과를 한 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있는데, 소득은 소득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 중인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뜨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산재처리 안내가 나와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상단메뉴는 민원신고, 증명서발급, 자료실, 참여마당, 알림마당, 4대사회보험 소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업장업부와 사업장 가입자 업무, 증명서 발급으로 나뉘어 자주 찾는 메뉴가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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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메뉴를 클릭하기 이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로그인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중앙 좌측에 보시면 사업장 회원 로그인과 개인 비회원 로그인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경우 개인 비회원 로그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이기 때문에 약관동의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등이 나와있네요. 동의하신 후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럼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 체크박스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는 공인인증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상단메뉴 중 민원신고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자격취득, 자격상실, 내역변경, 자동이체 신청, 민원처리현황 조회, 원격지원 등이 나오는데요, 자격취득 아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빨간색 *표시는 필수입력항목이고요, 초록색 *표시는 조건필수 입력항목입니다. 간단한 용어안내는 ?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용어사전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정보와 가입자정보가 나오는데요,


사업자정보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가입자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나와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위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라며 순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장애인/유공자 부호/등급/등록일, 외국인이라면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신고일과 신고인이 나와있고요, 신고인전화번호, 회사전화, 휴대전화 등을 입력하여 저장을 누르시면 전송버튼이 나올 거예요.


전송을 꼭 누르셔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사항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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