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시작되어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며칠내내 3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안그래도 심각했던 취업난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또 잘 다니던 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그에 따라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량 및 매출액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무급휴직 지원금은 얼마인지,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과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청/지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를 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이후 청/지청에 심의결과가 통보되며, 사업주에게도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가 내려집니다.
고용유지계획 수립은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이 나와있으며,
신청서 제출은 고용유지조치 3일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의 후 승인결과가 통보된다고 해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재고량 직전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생산량/매출액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재고량, 매출액 추이가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기타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간은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피보험자수가 99명 이하일 경우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일 경우 10%, 1000명 이상일 경우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를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은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1일 6.6만원 범위 내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원금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와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유지계획서 승인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을 하셔야 하고요,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및 지원금 대상자 명단과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