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겨울날씨로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따스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비산먼지 신고대상에 대해서예요.
우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일정배출구 없이 대기중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하죠.
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바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이 있고요,
두번재로는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이 나와있습니다. 토사석광업은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내화요업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일반도자기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건축폐기물처리업 등이 나와있네요.
세번째는 제 1차 금속제조업으로 금속주조업과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 1차 제련 및 정련업,
네번째는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으로 화학비료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임가공업을 포함한 곡물가공업이 있고요,
다섯번째는 건설업으로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그 밖에 공사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일곱번째는 운송장비제조업으로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 그 밖에 선박건조업이 있으며,
여덟번째는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발전업, 부두/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저탄면적 100㎡ 이상 사업 등이 있어요.
그리고 아홉번째는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으로 수상화물취급업,
열번째는 금속제품 제조가공업으로 발전업과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이 보이네요.
비고로 제 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요,
제 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위는 민원처리 흐름도입니다. 방문신고는 민원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환경보전담당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후 민원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
만약 비산먼지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관련 위반 시에는?
신고 미 이행은 과태료 100만원, 변경신고 미 이행은 과태료 60만원이며, 신고 후 저감시설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후 저감시설 등 조치를 이행하지않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과태료 120만원이라고 합니다.